道,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 및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대대적인 홍보와 청렴문화 확산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도민과 공직자의 혼선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지역 사회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기회로 삼기 위함에 다른 것.

▲ ⓒ뉴스제주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8~9월은 공직내부 직원교육,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청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로써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민원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앞서 원희룡 도지사도 8월 직원조회 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제주지역사회에 일부 잔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당부 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월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와 대상자 범위 등 법의 핵심내용을 명확히 인지해 공직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 처리 대상 민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립에 나선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우선 소관 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방문해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법 시행 관련 각종 사례 등을 수집해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례별로 분류한 후 도민사회 공유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부서장 중심으로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매주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별도로 공직유관기관을 비롯한 도민 교육은 지난 달 28일 감사위원회에 설치한‘부패방지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도민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세부 사례 공유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진 법률이어서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사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사례들을 도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며 개별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집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관련 홈페이지 홍보란은 지난 12일 도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향후 행정시에서도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 산하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홍보 방안들을 발굴해 시행토록 유도해 나가며 전 공직자가 청렴 확산에 대한 주체자로서 활동해 부서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사회 조성은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의무이며 도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 전제 요건”이라며 “도민사회에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9월말 법 시행 전까지는 공직내부 직원교육과 도민 홍보에 집중해 나가고 향후 ‘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위반 사례 신고 절차나 처리 요령 등 매뉴얼을 마련해 전파하며, 현재 입법절차(최종 국무회의 의결) 중에 있는 청탁방지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도 공무원 행동강령」규정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 등 일부 혼동될 수 있는 규정을 의견수렴 후 개정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 시행령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기준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공무원 행동강령 상에서의 기준 : 식사 3만원, 선물 3만원, 경조사비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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