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폐기물, 2007년 1월부터 적재함 밀폐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 의무화

제주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33개소의 수집운반 차량 146대에 대하여 덮개 설치 의무화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밀폐형이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음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들이 폐기물 운반 중에 폐기물의 날림 유출, 먼지·악취발생, 과다적재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을 개정(2014.12.31., 시행2017.1.1.)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51호, 2017.1.1.시행)

이에 따라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 차량으로 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의 재질로서 적재함 상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속덮개 또는 금속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위반시는 300만원의 과태료 및 단계별로 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됨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유출 방지,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의 안정성 향상 등으로 차량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