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2과 운영, 정원은 현행 98명에서 158명으로 확대 계획
관할해역은 9만8천㎢에서 12만6천㎢,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 제주어업관리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직제안, 기재부 심사 최종 통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뉴스제주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소속 인원과 선박, 관할 해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등 제주해역에서의 어민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3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직제신설안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해역(동·서·남해), 2관리단(동·서해) 체계의 정부 어업관리 조직이 3해역(동·서·남해), 3관리단(동·서·남해)으로 개편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별 정원, 관할해역, 지도선 등을 재조정하여 해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도단속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남해어업관리단은 1단 2과로 운영하고 정원은 현행 98명에서 158명, 관할해역은 9만8천㎢에서 12만6천㎢,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확대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출범했지만 인력과 선박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불법조업의 예방 및 단속 등에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게선책이 요구되어왔다.

특히, 지도선이 출동하는 해역은 제주서부와 제주남부 2개 해역에 불과했고 제주본섬 인근의 연안해역과 한·일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조치수역 등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우리 EEZ에 입어한 중국어선 9만1000척 중 5만1000척이 제주해역에서 조업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위성곤 의원 역시 국회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남해어업관리단 신설과 인력 및 어업지도선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 남해어업관리단 신설로 증가하는 중국어선과 제주 연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등의 불법조업의 효과적 단속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형 어업지도선의 신규 건조 등 남해어업관리단의 단속 역량 강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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