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 규제개혁 도민공모 우수제안 선정.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 입상자가 제출한 15건(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규제 관련 16건과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31건 등 총 4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 제안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서면심사, 8. 11. ~ 17.)와 본심사(8. 23.)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 제안 입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 3명은 오는 9월 1일 직원조회 시 시상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100만원 상당, 우수(2명)/각 50만원 상당, 장려 6명/각 30만원 상당, 입선 6명/각 20만원 상당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공모는 지난 2011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 전산화, 소규모 세탁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여행업체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관람권 불반환 규정 폐지 등 해당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과 도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공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16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 입상자 및 제안명

구분

입상자

제안명

최우수

(1)

정 은 숙

서귀포시 중문동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 일원화

우수

(2)

오 경 배

제주시 도남동

조기집행액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오 순 천

서귀포시 동홍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폐지

장려

(6)

장 재 일

제주시 삼도1동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연장

김 성 권

서귀포시 중앙동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김 승 현

제주시 연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기간 전 허용

고 용 성

제주시 건입동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자 승선 제한 완화

송 영 주

제주시 연동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시 사용료 반환

김 효 정

제주시 연동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입선

(6)

임 기 현

제주시 노형동

지하수 사용량 산정 기준 개선

고 승 범

제주시 외도동

여행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

강 은 숙

제주시 외도동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위탁 대상 제한 폐지

김 홍 삼

제주시 노형동

전기차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

김 민 우

제주시 오라동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완화

이 용 환

제주시 용담2동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폐지

공모 우수제안 내용 요지

 

 

∙최우수.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 일원화

제안 내용

요지

❍ 가족 관계 법령과 장사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 1. 조기집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조기집행액은 선금으로 분류되어 사용범위가 제한되고,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제출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6장 및 조기집행 10대 지침

∙우수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마다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법령 취지에 맞추어 도에 설치하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제18조

∙장려 1.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연장

제안 내용

요지

❍ 조례에서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을 상위법령의 60일 기한이 적용되도록 해당 조례 규정 폐지

관계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장려 2.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보다 강화된 조례 상의 시설 기준(면적, 좌석 수, 보유 장서 등)을 완화

관계 법령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장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기간 전 허용

제안 내용

요지

❍ 정기 적성검사 기간 외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제도 마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장려 4.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자 승선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일반화물선에 운전자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실은 차를 선적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임시승선자의 자격으로 동승 허용

관계 법령

∙「선박안전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장려 5.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시 사용료 반환

제안 내용

요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시 납부한 사용료를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3항

∙장려 6. 민원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제안 내용

요지

❍ 행정관청 민원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의 경우처럼 반환 규정을 마련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입선 1. 지하수 사용량 산정 기준 개선

제안 내용

요지

❍ 현행 월별 지하수 사용량 산정을 특정기간에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업체인 경우 1년 단위로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입선 2. 여행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3~4개의 보험이 의무화된 여행업체의 설립 요건 중 자본금 요건 폐지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

∙입선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위탁 대상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전시판매장의 수탁 대상을 개선하여 누구나 일반입찰로 수탁받을 수 있도록 개선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1조제2항

∙입선 4. 전기차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

제안 내용

요지

❍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지하수공으로부터 1km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관련 공장의 설립 허용

관계 법령

∙「수도법」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입선 5.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완화

제안 내용

요지

❍ 지하수공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지하수공으로부터 1km 이내)을 완화(500m 이내 등)

관계 법령

∙「수도법」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입선 6.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폐지

제안 내용

요지

❍ 대부업체의 등록 유효기간(3년)으로 반복되는 재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효기간 폐지

관계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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