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5일부터 크루즈선 발생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소각시설 반입 불허 방침 밝혀

그동안 제주에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도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시가 도내 소각장 반입금지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오는 9월 5일부터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5년 160.97톤, 2016년 36.15톤이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되어왔다. 

※ 크루즈선 입항 현황

연도별

입항

회수

승객수(명)

비고

(중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2016.8월

314회

774,436

226

774,210

750,336

2015년

285회

622,068

639

621,429

584,179

2014년

242회

590,400

2,044

588,356

553,860

그러나 북부광역소각시설이 노후화와 반입 쓰레기량 증가하여 일일 220톤 반입되고 이중 130톤은 소각,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어 전량 소각이 어렵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분함량의 증가하는 등 고형연료품질기준(수분함량 25%이하, 저위발열량 3500kcal/kg) 저하, 반입처리비용(6만3000원/톤)도 고형연료 육지부 처리비용(165,000원/톤)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이 금지가 필요함에 따라 크루즈 하선업체(2개소)로 등록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 사항을 알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게는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9월 4일까지 이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세청 제주세관에는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이 크루즈선에서 하선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운반업체, 배출업체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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