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확보 인식강화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에 나서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뉴스제주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대대적으로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시는 지난 7월에는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 481대에 대하여 차고지확보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번 달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신청안내, 차고지확보명령, 번호판 영치예고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481대가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확보 인식강화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차고지 현장 확인시 수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보조자료]

 

차고지증명제 추진 현황 및 번호판 영치 근거

❍ 차고지증명 신청·처리 현황

구 분

차고지 증명 신청

기 타

신 청

비 고

(1일평균)

소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34,225

33,354

8,933

12,731

11,690

871

(15건)

’16. 7월

3,412

3,412

1,133

1,090

1,189

 

(24건)

’15년

4,269

4,269

1,465

1,428

1,376

 

(17건)

’14년

3,398

3,397

1,078

1,090

1,229

1

(14건)

’07년~’13년

23,146

22,276

5,257

9,123

7,896

870

(13건)

❍ 행정처분 현황

구 분

행정처분 현황

신청안내

차고지확보 명령

번호판

영치 안내

영치

대상

1차

2차

10,209

5,592

3,377

2,458

481대

’16. 7월

1,505

906

575

425

’15년

1,777

990

639

450

’14년

1,440

837

485

341

’07년 ~ ’13년

5487

2,859

1,678

1,242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근거

-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5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 기간 내에 차고지확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4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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