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과세물건으로 취득세신고서, 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 (망인)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게 된다. 

상속인은 망인 사망으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뤄지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협의가 됐지만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협의서에 동의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할 상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일 내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간에 협의가 돼 재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에 신고한 취득세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재 취득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 및 납부기한 및 구비 서류와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속분 취득세 부과 내용으로는 1만1122건 158억9300만 원으로, 이중 2819 건이 기한 내 신고를 못해 5억280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했으며, 이는 납부 건 25.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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