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9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연료 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경유 사용 차량 6만1000여대에 대해 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경유 차량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했다. 부과 대상기간 중에는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경우 일할 계산한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1752건, 총 27억4000여만원이다. 제주시는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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