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통합 추진 대상 종목 64개 종목 중 56종목의 회원단체가 통합을 완료한 가운데 단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8종목의 단체는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 사항을 제한 받게 된다.

)도체육회와 구)도생활체육회 가맹 및 회원 종목단체는 1개 종목에 2개 단체가 있는 28종목, 단일 종목 단체가 36종목으로 모두 96개 종목 단체가 활동해 왔다.

그러나 통합 도체육회 출범에 따라 도 종목단체 통합 가이드라인 및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의해 종목단체 통합이 추진되어 모두 56종목 단체로 새로운 종목단체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양 단체가 있는 통합대상 종목 28종목 가운데 육상을 비롯한 23종목이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테니스를 비롯하여 수영, 사이클/자전거,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등 5종목 단체가 현재 미통합 상태에 놓여 있다.

단일 종목단체(비통합 종목) 36종목중에는 역도를 비롯하여 33종목의 단체가 단체 해산과 재 창립을 완료했으며 아이스인라인하키, 라켓볼, 걷기 등 3종목 단체가 단체 해산 및 재 창립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다.

통합이 완료된 회원종목단체는 도체육회 회원 단체 가입 및 탈퇴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등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의 가입 구분은 종전 구)도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의 가입 구분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추진한 중앙종목단체 통합과정에 결격단체로 분류된 종목의 단체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단체 등급이 변경 될 수 있다.

도체육회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게 된 종목은 도체육회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 등과 도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등과 규약⋅규정 및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등이 주어지게 되지만, 준회원단체는 권리 사항을 일부 제한 받게 되며, 인정단체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은 인정 받지만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적용 받지는 않게 된다.

한편, 도체육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원종목단체 통합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미 통합 단체에 대한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도체육회 가입 및 탈퇴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원 종목 단체의 등급에 따른 조치 계획 등을 심의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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