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52개소 대상으로 12일까지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가 협조, 일반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3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중단 건축공사장 16개소도 해당 점검 대상이다. 

제주시는 표준 점검표를 기준으로 가설비계 설치상태, 추락방지 설치여부,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여부, 책임감리원 배치 여부, 공사판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을 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공사장은 건축관계자에게 시정 요구를 통해 공사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해 연휴 이전에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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