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6개월 지급 정지

▲ 제주시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유류세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수사업자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유가보조금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지원책이다. 현재 제주시 2992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운수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유류카드를 발급 받아 결재,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을 빼고 시에서 해당 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 운수사업자가 주유업체와 공모해 금액을 부풀려 허위 결재 또는 일반 경유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6건이 적발, 제주시는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 5591만원 가량의 행정처분한 바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은 물론, 주유소 허위 결재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경찰합동으로 운송업체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 2차 적발인 경우는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가보조금을 시행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18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 바 있다. 185명 가운데 환수 169명으로 1억259만원을 부과, 현재 6800여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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