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논란 일 것 같자 서둘러 자진 철회 해프닝 벌여

▲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강정마을회 등에 무려 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해군 소속의 장교 1명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에 나선 노력이 컸다"며 명예도민으로 추서했다. 제주도정은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뒤늦게 황급히 취소하다 언론에 알려지자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망루 철거를 위해 대치 중인 강정마을회 측과 경찰, 용역, 해군들. ⓒ뉴스제주

강정마을회 등에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 소속의 한 장교가 명예도민이 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15명에 대한 명예도민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15명 중 한 명이 해군장교였는데, 이를 명예도민으로 추서한 내용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명예도민으로 추서된 해군장교는 남동우 제7기동전단장이며, 제주도정은 남 단장에 대한 공적조서에 "국가안보와 해양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 협력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주도정은 "부대 이전 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및 준공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다.

해당 장교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했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무려 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현재의 시점에서 비춰보면 제주도정의 이러한 결정은 강정주민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행위다.

논란이 일 것 같자 제주도정은 지난 8월 31일 남 단장에 대한 명예도민 추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강정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적조서는 참담하다 못해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다. 도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채 여전히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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