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분기 9월 연납으로 2.5%

제주시가 4사분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신고해 9월 말까지 신고납부 할 경우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9월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 연세액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6월까지 14만9866건 290억400만원이 납부, 전년도 연납 건수 대비 7.4%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36만6216대 40.9%를 차지한다. 

제주시는 이같은 결과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큰 이익이라는 납세자들의 인식 변화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신고납부 세액은 4사분기 세액 10%(1년 세액 2.5%)로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 추첨 시에 연납자는 추첨 대상자에 포함되며, 당첨되면 2만원 상당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한급받게 된다.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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