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 6182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9월 한달 동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182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토지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동 토지로 분할 4610필지, 지목변경 947필지, 합병 611필지 기타 14필지다. 개별토지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 담당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개별토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지가 결정 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하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시간 내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이 유지되는지를 재조사하고, 제주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되는 10월 31일 이후에는 이의 신청 접수를 11월 29일까지 받게 되고, 이의 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는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