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 651명에 대해 2학기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조사를 실시한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대학생과 휴학생 651명에 대해 2학기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9월 한달 동안 진행되며 복지대상 가구원인 대하생의 재학, 휴학 여부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조사 대상 651명에 대해서는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상자는 13일까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재학(휴학)증명서, 학원수강증명서나 원서접수증, 입영통지서 등이다. 

제주시는 대학생이 근로(사업)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3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저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확인 조사 결과 소득 변동 발생 시는 신속히 급여 관리에 반영해 자격 및 급여 관리에 반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소명기회 제공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만일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권리구제를 강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 및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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