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교육자치-분권실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제주교육감에 법률안 개정 의견제출권 부여 추진

▲ ⓒ뉴스제주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치적 연대를 넘어선 각별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강창일 의원이 4선에 성공한 이후 제주정가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제주정가에 파다했다.

강창일 의원과 이석문 교육감은 진일보하는 제주교육에 대한 상당부분 의견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경언 전 교육청 비서실장이 4.13선거가 시작하자마자 교육청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강창일 후보 캠프에 합류를 통해 상당부분 브릿지 역할을 해온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그동안 고대해 왔던 제주도에 진정한 교육 자치를 세우기 위하여 교육수장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창일 의원의 도움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반 행정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 사무로부터 분리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교육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없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축소되어온 실정이다.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과 학예에 대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한 해당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과거 학교에서의 교육에만 한정되어 온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점차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직선제의 취지를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교육 분야 제도개선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반영될 수 있어 특별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제주정가 일부에서는 이번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치적 동지인 이석문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정치적 대립각에 있는 원희룡 도지사의 제왕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전쌍조(一箭雙雕)의 책략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