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최선 다해보겠다" 검토 의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7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 내 일부 부지를 제주도정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제345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2∼5의 경관협정 구역구분도.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하민철 위원장은 "부영호텔 측에선 부분 개방하겠다고 하나 강제 협정이 아니다. 사유화가 된 후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 '약속'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행정에선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주상절리대와 중문해수욕장은 공공구역인데 이 구역이 사유화되면 관광지 입구가 막힐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엔 경관이 협의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문제의 한 부분"이라면서도 "정확한 지적"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 위원장은 "이호유원지 경우만 하더라도 경관사유화 논란으로 해변이 사업지에서 배제됐었다"며 "이 경우엔 제주도가 매입해줘야 한다. 사업자 협의에만 나서고 이대로 진행되면 환경보전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김 국장에게 "공공구역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느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매입이 저희 국 소관이 아니지만 지적한 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응했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행정 내에서 이 문제를 알릴 사람은 김 국장밖에 없다"며 "예산 부서와 지사에게도 건의해서 내년도에 매입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안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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