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만2284개 간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과 연장기간 만료된 간판 5만7283개(동 5만325개, 읍면 6985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 9월 현재 848건에 대해 조치했다. 

현재 제주도내 간판 설치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허락을 받도록 규정(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제4조)하고 있다. 한 면 표시 면적이 2㎡미만은 신고대상이며, 2㎡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판 설치 역시 옥외광고법 등록업체에 한해 설치 가능하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할 경우 처벌(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일부 광고주들이 “간판 허가 신고는 옥외광고법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제주시는 “조례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 간판 설치를 미등록 업체에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양성화를 통해 광고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선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신규 허가 받은 후 매 3년마다 연장허가 받는 규정에 대해 조례 개정 시 개선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돌출 및 지주간판은 기존 허가기간 3년에서 5년, 가로 및 세로간판은 기존 3년에서 영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되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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