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당도수치 낮은 비상품 하우스감귤 강제착색 유통...‘첫 적발’

상품기준 당도 10°Bx보다 낮은 8.3°Bx 비가림 하우스감귤 1.8톤을 강제 착색 후 상인에게 팔려는 농가와 유통업자가 척 첫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하우스 감귤 재배 농가 창고 앞에 강제 착색한 하우스감귤 1.8톤을 콘테나에 담아 쌓아두고 있다.ⓒ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당도수치가 낮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 후 유통한 농가와 이 감귤을 매입 유통하려 한 선과장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

▲ 콘테나 위쪽에서 강제착색한 감귤들을 촬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하우스 감귤이 익어가는 상태와 다르게 샛노란 색깔에 꼭지가 검정한 귤들이 눈에 띈다.ⓒ뉴스제주
이번 조사결과 덜익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한 농가는 9월 2일 제주시 한림읍소재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콘테나 100개)을 수확한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을 노랗게 착색시킨 후 7일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 운영 상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장에서 발견된 하우스 감귤 강제 착색시 사용한 과일숙성용 에틸렌 가스 통ⓒ뉴스제주
또한, 해당 강제착색 감귤을 매입한 선과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상품용으로 유통 가능함에도 매입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비상품감귤임에도 선과하여 유통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한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전량 폐기명령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도에도 214톤의 비상품감귤을 단속했다”고 전제 한 후 “올해에도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 유통과 강제착색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9월 5일부터 단속반 13명을 투입하여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는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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