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행정 운영 편이를 위해 읍면지역 건축허가서 교부시 전자망을 통해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현장 간부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당시 한림, 애월, 조천읍 마을이장이 주민소통과 이행정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읍면장에게만 통보했던 사항을 관련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 위치, 규모(용도, 면적, 층수) 등의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9월 1일부터 마을에 제공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건축허가 관련자료 제공으로 마을 이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등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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