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각 상임위 활동영역 침범하는 제도개선토지특위에 문제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이하 제도개선토지특위)'가 내년까지의 활동 임기를 마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제도개선토지특위 활동이 환경도시위원회나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9일 제34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모여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장과 의원들은 '제도개선토지특위'의 활동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강성균 교육위원장이 가장 먼저 나섰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의 거의 모든 의정활동 내용을 통틀어 다루고 있다"며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할거라면 관련 상임위와 한 마디 얘기라고 한 후에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석 위원장이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강 위원장은 "아니다. 이건 특별위원회에 전하는 사항"이라며 즉답을 요구하진 않았다. 제도개선토지특위에는 좌남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도 속해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현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희현 의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희현 위원장은 "FTA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는 (특위 구성을)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토지특위에선 모든 상임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7일에도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정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제도개선토지특위를 향해 "월권행위를 하지 말라"며 소관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간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토지특위의 향후 활동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의문부호가 달린다.

한편, 제도개선토지특위는 지난해 7월 6일에 출범됐다.

당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억제와 부동산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제도개선토지특위'를 구성했다.

제도개선토지특위는 지난해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토지가 본질인 제주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하고,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점검 및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특별자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출범 당시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활동 영역이 겹쳐지는 것이 아니냐"라거나 "특별법 제도개선과 토지정책을 모두 다루기엔 활동범위가 너무 넓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허나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내년 7월 5일까지 2년간이다.

이랬던 제도개선토지특위가 결국 '옥상옥' 논란을 빚게 됐다. 당초 우려했던 지적들이 현실로 다가오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개선토지특위는 말 그대로 활동범위가 매우 넒고, 행자위와 환도위, 문광위, 농수위 등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위원회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 영역을 조정한다는 건 제도개선토지특위의 활동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곧 사실상 '옥상옥'이 돼 버린 제도개선토지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함을 의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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