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1억원 부과

제주시 지역 내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주택 증가로 인해 9월 재산세가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2984건에 58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19만5696건(491억원) 대비 1만7288건(9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28.5%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16.9%, 공동주택가격 26.6% 상승 및 주택 신축으로 신규과세대상 7710건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천만원이상 고액납세자는 347명에 200억여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동안 본청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재산세 부과관련 민원상담, 고지서재발급, 카드 수납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와더불어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1899-0341),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안내 SMS 문자발송 등 재산세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전년동기 대비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도(A)

2015년도(B)

증감액(A-B)

증감율(%)

납세자 수(건)

합 계

212,984

195,696

17,288

8.8

토지분

148,862

140,811

8,051

5.7

주택분

64,122

54,885

9,237

16.8

세 액

합 계

58,109

49,121

8,988

18.3

토지분

49,970

42,461

7,509

17.7

주택분

8,139

6,660

1,47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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