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복지급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급여 방문조사 사전예약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수급권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면서 방문조사가 가능한 일정을 신청인이 결정하여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서 올해부터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방문조사 사전예약제’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 사전예약제의 실시로 행정편의에 맞춰 일방적인 방문으로 인해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의 노출과 부재중으로 재차 방문을 하는 행정낭비의 문제가 감소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문사전예약’을 신청한 가구는 199가구로서 앞으로도 방문사전 예약제가 민원중심의 방문조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유선을 통한 사전예약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예약은 복지 급여 신청시 함께 신청하거나 기초생활보장과에 전화(☏728-2484~9)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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