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점검 전개...식품제조판매업소 등 8개 업소 적발

제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26개소에 대하여 식약처, 도, 행정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이 찾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위주로 집중점검을 전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위반(1곳)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4곳) 이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업 3개소 3건, 식품소분업 1개소 1건, 기타식품판매업(대형마트) 4개소 4건이 적발되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2곳), 시정명령(1곳), 과태료(5곳)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중 추가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중처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휴기간 동안 무 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발견 시 즉시 국번없이 1399나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31~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에는 4개 업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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