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9월 28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름 보일러로 난방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의 난방연료 지급을 위해 마련된 것.

이번 사업은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로 지원 자격이 되며 신청세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연탄쿠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지 못한다.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세대에는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전용카드(31만원 상당)가 지급되며 등유 구입 시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전용카드 사용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이며 만약 사용기간 내에 지원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은 전액 환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염두해두고 전액 사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면 되고 난방유 구입 전용카드 수령은 10월 말 해당 읍면동에서 수령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512가구에게 난방유 구입 전용카드를 배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가구의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구 분

난방유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2015년 기준)

연탄쿠폰사업

대 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지원금액

전용카드 지급

(31만원)

전자바우처 지급

(10만원 상당)

연탄쿠폰 지급

(2015년 기준 16만 9천원)

지원내용

난방용 연료(등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연 탄

사용기간

‘16년 11월 1일

~ ‘17년 2월 28일

‘15년 12월 1일

~ ‘16년 3월 31일

수령일부터

`17년 4월 30일

‘15년

지원현황

512세대

4,293세대

53세대

시행주체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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