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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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일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항이 규정돼 있다.

후생 복지제도에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등의 복지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도청 어린이집 지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생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해 입통원 실비 보험, 건강검진비, 자기계발 등의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애 맞춤형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 기기 및 장비(청취증폭 헤드폰 등)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제주도 김일순 총무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직원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 3.0을 실현하고, 제주미래비전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오는 11월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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