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로 시행 9년이 넘어선 차고지증명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차고지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上)차고지증명 지도점검 전, (下)차고지 증명 지도점검 후ⓒ뉴스제주
제주시는 현재 증명 중인 차고지 4791개소 1만455면에 대하여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 점검내용으로, ▷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전수 점검, ▷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계속 활용토록 계도, ▷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불이행(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한 결과 대상 481건 중에 열흘만에 57건(12%)이 추가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가 증명 중인 차고지 7709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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