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농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순회교육 전개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른 것.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전교육은 제주시 축산농가 208개소에 대하여 한림읍과 한경면지역 축산농가는 9월 27일 한림읍체육관, 애월읍과 제주시 동지역은 9월28일 애월읍사무소, 구좌·조천읍지역은 9월29일 조천읍사무소에서 오전 교육으로 3일간 진행된다.

또한, 재활용신고업체 15개소, 공공처리시설 1개소 등 16개소는 9월28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오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 장비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이와더불어 내년부터 가축분뇨·액비 배출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시마다 반드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수집·운반 처리자가 대행 작성이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는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대장에 자가처리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으로 양돈농가 및 재활용업체에서는 해당 날자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양돈농가와 수집·운반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수집·운반사업자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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