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주시는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소속 공직자에 대한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을 확립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오는 23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법령 및 구제절차, 피해예방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2시간 동안 마련되며, 강의는 전 성신여대 여성학 교수이며, 현재는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연 강사가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제주시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교육은 지난 7월부터 매월 셋째주를󰡐폭력 예방의 날󰡑로 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각 주제별로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시청각자료를 방영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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