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보고서' 통해 밝혀
오 의원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필요성 제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전체예산은 늘고 안전분야 예산 집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조례 등 각종 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안전분야 예산 집행액이 줄어든 시도교육청은 대전·세종·강원·충남·제주교육청 5곳이다.

또한 대구·인천·광주·충남·경북·경남·제주교육청인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조례 등 각종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 오영훈 의원은 “학교 안전교육은 수업시수 부족 등의 이유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안전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자료=오영훈 의원 제공>
    

오 의원은 “실제 사고발생 분석 결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69,487건, 2010년 77,496건, 2011년 86,468건, 2012년 100,365건, 2013년 105,088건, 2014년 116,527건으로 6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8년도 안전교육 7대 영역이 의무화되는 시점에는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가정할 때 약 154,000건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첫째, 안전체험 교육의 성과를 위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체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지역사회 특성과 성장단계에 적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실습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연수 및 안전교육 표준안의 현장적용 후의 개정작업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급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은 “이번 경주지진 경험에서 보듯이, 전국의 학교 내진설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당국과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와 교직원,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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