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26일 긴급현안보고 주재한 자리서 '처벌 강화' 당부

최근 제주서 잇단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경범죄부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6일 제3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제주도내 안전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보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뉴스제주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정이 안전도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만 가도 껌이나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를 여행 가이드들이 알리고 다니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보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으론 부족하다"며 "더 이상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보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제주도가 범죄와 안전사고 분야에서 모두 5등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5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곳도 제주다. 이대로 안전에 대한 이미지가 위협받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교통 분야는 많이 개선됐는데 안전 분야는 지적한대로"라며 "외국인에 대한 사건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경찰과 심도깊게 논의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에서도 이날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불러 따져 물었다.

▲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뉴스제주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우리끼리만 안전도시다,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다른 지역에서 인정할 수준이 돼야 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희현 위원장은 "무비자 제도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이드들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과 협의하겠다고만 하는 답변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며 "껌 뱉고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을 매겨야 한다. 이 정도 대책으론 안 된다"고 질책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형벌규정에 대해선 제주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진 관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다.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 국내외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뉴스제주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역시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시민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언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에서도 자율방법대를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석 의원은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공안'이다. 차라리 중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공안을 제주에 파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며 "그동안 지역경제만 고려하면서 관광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왔는데 이 참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관광경찰에 의한 순찰을 강화시키고, 주요 거점에 비채해 활동 범위를 넓혀 가겠다"며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해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가 범죄 증가율 전국서 1위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통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부지사는 "외국인과 관광객을 구별해 통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김태석 의원은 "어렵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범죄 발생 후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않느냐"며 "외국인 범죄 원인을 파악하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로 시작해야 할 게 아니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라"고 질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