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운영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본청 및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서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과 동시에 카드수납업무 등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납세편의제도 내역을 살펴보면, ▶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시행, ▶ ARS 간편납부(☎1899-0341) 시스템 운영, ▶ 가상계좌 입금제도 운영,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으로 지방세포탈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하여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한편, 제주시는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없는 납기내 징수 제고를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며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10월경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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