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합병원 및 병․의원 48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배출신고 여부, 의료폐기물 분류 보관, 적정 보관용기 사용,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등 배출자의 준수사항이다.

특히, 최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로 2차 감염발생 우려와 같은 피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보관 또는 혼합 배출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 격리의료폐기물(감염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주사바늘, 폐백신 등), 일반의료폐기물(거즈, 탈지면, 수액세트 등)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명령 및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시에는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의료폐기물 배출로 인한 감염문제 등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의료폐기물 적정배출과 처리를 유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병․의원, 동물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 820개소이며 전년도 기준 제주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약 11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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