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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김한욱)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징구했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서약식은 상임감사가 위원장인 청렴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됐고, 서약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징구됐다.

서약식에서 김치영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일부터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서장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이에 대한 준수를 유도해 부서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는 지난 7월 15일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유치하고, 9월 9일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대비 T/F를 결성하고, 내부망을 활용하여 매주 청탁금지법 사례를 공유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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