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 위촉, aT 내부규정 위반
- aT 내부규정, 사업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 불가
- 평가 이전부터 미르재단은 쌀가공식품 개발, aT도 평가 이전에 이미 알아
- 미르재단, K-Meal 사업 사전 현지답사, 제품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여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의하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홍보대행 용역의 과업 중에는 쌀가공제품의 준비가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K-Meal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하면, 위원회 평가 기피 및 제척 확인 사항이 있다"며 "관련 되어진 기관은 제척되어져야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았다면, 그 부분을 제척했었는데,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aT가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에 관여됐음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고 질타했다.
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Meal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흘 동안의 아프리카 현지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미르재단 팀장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관계자는 미르재단 팀장을 만났고 사업에 이용된 쌀가공제품을 소개받아 제품을 선정하게 됐으며 포장 등 제품의 개선작업도 미르재단, 농림축산식품부, aT가 함께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위성곤 의원은 "용역사 선정 평가 당시에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 등과 관련이 없음을 몰랐다는 aT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사업의 전체 과정에 관여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관련 내용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 ①사업부서는 평가위원 위촉 시 제②항에 의한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별표 4]의 평가위원 위촉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