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지경영담당 강 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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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재선충병 방제를 빙자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13년도 10건, 14년 18건, 15년도에 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무단벌채 및 지반정리, 수목굴취, 진입로 조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골재가격 상승 등에 편성하여 불법 토석채취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자기소유 임야에 대하여는 잡목제거, 진입로 개설 등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우도 있는 반면,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입목굴취 등을 통한 입목축적도와 입목 본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지능적인 범죄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는 효율적인 방법일까.

주요도로변이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없으나 인적이 드문 곶자왈 등 사각지대에서는 신고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방법은 효율적이긴 하나, 실제로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목적으로 사용하기엔 운영인력 및 예산확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순회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확보, 읍면동별 명예감시원 임명, 자생단체별 지역단위 담당구역제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산림훼손자 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며, 적발시 그 지역을 취약지로 선정하여 원상 복구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는 경제적 비용은 물론 수십년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전한 숲과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직막 남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시민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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