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장례 지원대상은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소방관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이 순직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유족과 논의해 장례 절차가 이뤄진다. 장례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유진의 의원은 "지난 2014년 화재진압과정에서 순직한 故(고) 강수철 소방관의 장례식은 자체 소방서장으로 치러졌다"며 "당시 장례 지원 규정이 없어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장례식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으로 격상해 예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제대로 된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개회되는 제347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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