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불공정계약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 촉구...이에 관광공사 사장, ‘잘 해결 할 것’해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4일 문화체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KTO)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간 체결한 불공정계약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제주도 이관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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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영훈 의원은 “KTO가 2004년 앵커호텔 부지(155억원 상당)를 ICC에 출자하면서 출자조건으로 과도한 반대급부적 수익권(65억 상당)의 요구와 앵커호텔 준공지연 손해배상 조항(94.4억+지연손해금)이 포함된 불공정계약을 주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ICC 내 100평의 사무실(26억원 상당)과 ICC와 앵커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100평 상당의 상가(26억원 상당)를 조성해서 각각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수익권을 확보하고 임원 선임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물출자한 취득원가 약 39억의 앵커호텔부지를 KTO는 11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고, 서약서와 합의서 체결 당시 KTO가 주장한 35억원의 세금은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ICC에 지하상가 및 사무실의 20년 무상임대를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되었고, 이에 더해 거기에다 100억대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KTO는 지분율 17.42%를 보유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2대 주주이면서 정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ICC를 대상으로, 앵커호텔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의 문제로 야기된 호텔 준공 지연에 대해 왜 호텔부지 출자액(155억)에 버금가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앵커호텔 공사 준공 지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은 ICC 2대 주주로서의 책임감과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고리업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ICC JEJU는 119억의 매출액과 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ICC를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ICC의 1년 매출액을 능가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스인프라가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거나 또는 ICC의 100%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KTO와 ICC 간 체결한 협약서와 합의서 중에서 지하상가 및 사무실 20년 무상임대 등의 불공정한 조항의 요구를 즉시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는 ‘관광입국(觀光立國)’이란 이름 아래 1978년부터 본격 개발되었다”며, “방대한 규모의 단지개발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 등으로 인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던 숱한 도민들이 고향에서 쫓겨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중문관광단지는 탄생되었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한국관광공사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KTO가 적극 ICC와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KTO 사장은 “ICC에 2회 출자를 했고, 두 번째 출자를 할 때 조건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요구를 했다”며, “그 때 KTO가 출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주문하자 “시간을 주면 잘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영훈 의원은 KTO 제주지사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오 의원은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제주도가 다시 중문관광단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현재 매각협상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2009년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추진할 당시 인수 가격은 약 1,500억 원이었으나, 현재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제주도가 지출해야할 토지매입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주도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서 중문관광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실현을 위해 KTO가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KTO는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간략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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