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406개 업체, 전문건설업 1057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제주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부실‧불법업체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126개 업체(위반건수 146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점검대상이었던 자본금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미달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부실‧불법업체로 인해 능력있고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되는 등 피해가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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