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통합 추진 대상 종목 64개 종목 중 61종목의 회원단체가 통합을 완료한 가운데 단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2종목의 단체는 도체육회 직접 지도로 오는 10월 15일까지 통합 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통합 부적격 종목으로 지정된 인라인아이스하키는 인라인연합회와 롤러연맹이 통합된 롤러스포츠연맹 산하단체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된 종목단체 통합이 7개월 만에 마무리 되어 10월중 수영과 사이를/자전거 종목 단체 통합이 완료되면 도체육회 회원 단체 대상은 63개 단체로 최종 정리된다.

구)도체육회와 구)도생활체육회 가맹 및 회원 종목단체는 1개 종목에 2개 단체가 있는 28종목, 단일 종목 단체가 36종목으로 모두 96개 종목 단체가 활동해 왔으나 최종 종목단체 통합이 완료되면 63종목단체로 새로운 종목단체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된다.

통합이 완료된 종목단체는 도체육회 회원 단체 가입 및 탈퇴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등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의 가입 구분은 종전 구)도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의 가입 구분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가 추진한 중앙종목단체 통합과정에 결격단체로 분류된 종목의 단체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단체 등급이 변경 될 수 있다.

현재 종목단체 통합 과정에서 축구와 태권도가 회장 자격 논란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임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의 경우는 지난 9월 27일 대한축구협회에서 회장 당선인에 대한 회장으로써의 결격 사유 발생[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1항 10호 사익추구 등의 비위])로 인한 인준 부동의 처리 결과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 준용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 추천 등의 절차 민원 들이 제기된 도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쳐 이의 결과에 의해 정상화 조치를 거치게 된다.

한편, 종목단체가 통합 후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체육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규약 규정에 의하여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스포츠 종목의 보급과 도민의 스포츠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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