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4일까지 농업분야 태풍 피해신고 접수에 나서

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서 오는 14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시설(축사 포함) 등 농업분야 전체다.

사업신청서는 신고대상은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여 피해신고를 하면된다.

피해신고가 마무리 되면, 행정에서는 피해조사현장 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복구비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피해신고된 농가에는 향후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농업시설 복구비가 지원과, ▷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비, ▷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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