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해 복구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16개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이번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복구자금 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간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대출금리에서 2.8%의 우대금리(일반 2.1%)로 이자차액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보증서 담보인 경우 최고 연 1.1%(부동산 1.4% 이하)의 이자만 부담하면 융자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서 발급 시 업체당 7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범위에서 보증수수료를 연 0.5%로 고정 적용(일반보증 0.8~2.0% 내외)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처리기한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신속한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0.15일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신용․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부동산(물적), 신용 담보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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