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태풍‧설해, 화재 및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양축 농가의 피해 시 적절한 보상과 복구 체계 구축, 사육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각종 재해 대비를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가축피해 발생시 신속한 재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현재 가축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 결과 8월까지 가입실적은 25농가에 689마리이다.

가축(한우) 재해보험 신청절차는 한우사육 농가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뒤 지역축협에서 신청한다. 이 때,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를 수납 하면 보험증권 발급과 동시에 가축재해 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농협손해보험(주)에서는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가축(한우)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차는, 피해농가가 지역축협에 피해 신청과 함께 손해사정법인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지급보험료가(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결정되며 보험료 지급은 4주 내외로 처리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태풍 및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물론 악성가축 질병으로부터 가축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양축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 보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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