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민편의 정책으로 추진한 무료 등기촉탁제도가 8600만원 가계절감 표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민 편의 시책사업으로 무료 등기촉탁 제도를 올해 9월말까지 430건을 처리하여 법무사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 8천6백만원의 시민 가계경제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및 지번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물대장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해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법원에 등기 신청시 발생하는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료 등기촉탁 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시민 가계경제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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