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육지부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량계란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계란판매상을 대상으로 불량계란 유통금지 홍보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상설시장 8군데와 오일시장 4군데 등 관내 전통시장 주변 계란판매상을 대상으로 ‘깨지거나 부패한 불량계란 안팔고, 안사고, 안쓰기’ 캐치프레이즈 운동을 전개하고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물(리플릿)을 배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원가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 등 무표시 또는 저품질 계란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표시의무 준수 철저, 수집·포장·유통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량계란은 즉시 폐기토록 지도 ․ 홍보를 강화하여 불량계란 등 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우해 마련된 것.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4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계란을 수집 ․ 판매하거나,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가격상승 및 소비량 증가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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