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절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5420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1억 7900만원을 1차로 지급하였고, 추가 대상자에 대해 12월에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병의원․약국)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그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고려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병의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생활유지비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시는 매년 4~5회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에 관련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막는 등 의료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6170여명에게 2억1900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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