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부터 18세이하 청소년들이 교통과 문화 등 여가시설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발급신청서 작성, 사진 1매)하면 읍․면․동에서 현장 출장하여 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증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15년 1495건, ‘16년 9월 현재 978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학생증이 없거나 기타 신분증명이 필요한 청소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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