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역할 두고 "제 역할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져" 작심하고 쓴소리 지적

선거구 획정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국을 앞두고 '교육의원'을 향한 민감한 뇌관이 결국 터지기 시작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은 17일 개회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교육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뉴스제주

고태민 의원은 "이 문제가 교육의원 폐지로 왜곡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다"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제도개선 과제로 도출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유감'이라고 표명한 이유는 교육의원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두고 한 표현이다.

고 의원은 "10대 의회가 '여대야소'임에도 일부 의원들이 '여소야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교육의원이 교육행정이 아닌 도정에까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 학예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선출된 직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의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즉, 교육의원은 교육에 관한 사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교육의원들이 표결을 행사해 여당이나 야당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간 대립을 겪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교육의원 5명의 결정이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이름과 그 역할이 맞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무심코 넘겨왔지만 앞으로 다가 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민감한 사안의 의결과정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 및 역할,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현행 교육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선상에 놓는 기구로 둬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학예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인데, 교육위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및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반 도의원들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위치의 기구로 두지 말고, 별도의 기구로 둔 뒤 교육행정에 관해서만 심의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
많은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지향하는 일반 도의원에겐 사실상 활동이 제약받는 분야여서 지역대표로서 대의정치를 구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위원회 내 일반 도의원의 활동기간을 단축시키고 일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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