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CCTV 설치·관리 민간에 위탁 의사 밝혀
도의회 환도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위탁 해선 안 돼"

제주도내엔 클린하우스 시설이 약 820개소가 있다. 이 곳 중 약 30%에만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한 대당 설치비가 400만 원 가량이다.

CCTV 설치의 목적은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이게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CCTV를 통한 단속비율이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 5%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치된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CCTV 설치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 가량이면 설치비만 9억 8400만 원에 달한다.

▲ 클린하우스에서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들. ⓒ뉴스제주

이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CCTV로 단속해 부과한 과태료가 2014년 62건에 420만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체 효과가 있긴 한 거냐. CCTV 설치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권한도 이양해 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포상금 지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권한 이양에 대해선 "타당한 지적"이라며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클린하우스 시설 내 CCTV를 민간위탁 방안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클린하우스 통합관제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엔 CCTV로 인한 단속 효과가 높을 수가 없다"며 "현재도 CCTV보단 공무원들의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 훨씬 많아서 설치해봐야 예방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보 국장은 "실효성을 높여햐 하는 문제인데, 민간위탁은 캡스나 ADT 같은 보안업체에 맡겨서 교통관제처럼 통제실을 갖추고 제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 관제시스템을 갖추는데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통합관제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해 새로 설치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국장은 "CCTV 단속건수가 2014년엔 62건에 불과했지만 그 다음해 151건으로 늘어났다"며 "통합관제 인력을 늘리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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