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김영란법 피해 대비책 전혀 내놓지 않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 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시에선 김영란법에 따른 대책이 아예 없다. 서귀포시에만 우수농수축산물 홍보사업과 향토산업 분야에서 신규 지원으로 편성됐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김영란법에 대해선 품질 향상이나 홍보 강화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허창옥 의원은 "홍보비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다그쳤다.

윤창완 국장은 "감귤산업에 3억 원을 계상했다"고 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감귤만 1차산업이냐"며 "이번 2차 추경안에 보면 각종 사업비로 감귤진흥과에서 60억 원을 책정해 놓고 다른 식품거래특작과나 친환경, 축산과 등지엔 모두 4억 원 가량 뿐이다. 이들 부서에도 홍보비를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난 9월에 분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 예산이 없다. 대체 T/F팀을 만들어서 뭘 한 것이냐"고 힐난했다.

허 의원은 "이건 행정에서 실제 고민이 없었다는 결과다. 고민을 했다면 홍보비를 감귤에만 넣을 게 아니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애둘러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 공무원도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소포장비로 5억 원을 계상해 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그건 김영란법 후속대책이 될 수 없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같은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가 이에 대해 고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차 산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구성에 실제 농어업인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감귤에 대해 1년 동안 용역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30∼40건 용역에도 정답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농민들이 직접 용역하겠다는 말도 나오는 게 아니냐"며 "실제 종사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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